신규약

원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동래정씨 정랑공파 종중(종친회) 이라 칭한다. (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선조를 숭봉하고 종친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하여 종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삽실길 27-3(병암정)에 둔다.

(단, 필요시에는 기타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동래정씨 정랑공(諱:仁字福字)후손 성인 남녀 로 기축년 경신제  파보나 계축년 정절공 파보에 본인이나 그 부조의 세계가 명확한 자 또는 누대에 누보자라 할지라도 임원회에서 인준 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1.따님 회원은 결혼하여 사망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1.본회의 회원은 위로는 선조숭앙, 종중 규약 준수, 결의사항 실천, 종족의 명예와 품위를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

2.본회의 회원은 자신의 거택지 주소를 본 사무소에 신고하고 이주 시에는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임원


 

제6조, 본회는 다음의 조직과 기구를 둔다.

1.본회의 대표는 1인으로 하되 법적인 문제, 종중재산에 관한 등기 매도 행위 일체를 본회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 회장 명예회장 2인의 날인으로 집행할 수 있다.

2.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표와 임원을 두고, 이사회로 칭한다.

    가, 회장 : 1인

    나, 명예회장 : 1인(종손)

    다, 원로고문 : 5-10인 이내로 둔 다

    라, 부회장 : 2인(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1인)   

    마, 감  사 : 2인

    바, 총  무 : 3인(총무 1인 , 부총무2인)

      ⓵,부총무 1인은 삽실 유사를 부총무로 한다.

    사, 이  사 : 각 지파별로 인구 비율에 따라 약간 명

 

제7조, 임원과 대표자의 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임무를 총괄 집행하며 총회 및 임시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의장이 된다.

2.명예회장은 동래정씨 정랑공파 부동산 매도, 매입 및 등기와 법적인 문제 등 기타일체를 이사회 의결 등록 시 명의를 제공한다.

3.원로고문은 본회에 조언과 본회의 어른으로써 품위와 질서 유지를 위해 가정의 가장역을 한다.

4.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5.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6.이사회는 본회 모든 사업을 심의 의결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고 추진 운영한다.

7.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재 반 사무와 행사업무를 주관 집행한다.

8.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고 총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9.회장단은 이사회에서 본회 발전을 목적으로 결의된 사업을 집행한다.

10.회장은 종중에 관한 부동산 매도, 매입 및 등기와 법적인 문제 등 기타일체를 이사회 의결 후 정랑공의 날인으로 집행한다.

 

제8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 및 대행임기는 전임자의 잔무기간에 한하며, 총회 시 임원은 유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1.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이 직접 선출한다.

2.총무는 이사 중에서 회장단과 합의하에 선출한다.

3.회장단 및 감사의 사표는 총회에서 처리한다.

4.이사의 사표는 회장단 및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5.임원 선출 방법은 총회에서 추천된 자를 거수로 선출한다.

(단, 선출방법은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0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정기 총회는 매년 음력 11월 20일로 한다.

2.임시 총회는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이사회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11조, 정기총회

1.임원의 선임과 해임.

2.종회 종약 제정 및 수정 보완 결의.

3.종회 사업 계획안 인준.

4.예산 및 결산 안  승인.

5.기타 당면한 종사에 관한 업무의 의결 처리.

6.정기, 임시 총회 시 결의에 의하여 권한에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임시총회

1.당면한 종사로 상정된 업무를 의결한다.

제13조, 이사회

1.총회에서 위임된 사무집행 및 안건처리.

2.총회에 상정할 안건 결정.

3.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업무 심의 및 결의.

4.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계획 및 결의.

제14조, 성회 및 의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성회하고 의결한다.

1.총회는 임원 6명 이상 참석하고 회원 14명이상, 총20명 이상 참석하여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이사회는 재적수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음력11월 20일로부터 이듬해 음력11월 19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1.종재 운영 수익금.

2.회비, 특별찬조금, 기타수익금.

제17조, 예산

회장은 사업 계획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결산

회장은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감사를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9조, 본회는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1,총회 직 임원회 의사록

2,재산목록

3,종중 재산관리 처리에 대한 증빙서류

4,기타 필요서류

제20조, 본 규약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칙으로 삽입하여 정한다.

제21조, 본회는 아래와 같이 상벌을 둔다.

1,본회가 제반 종중 사업에 공헌이 지대하다고 인정 되는 자는 포상 할 수 있다  

2,조상을 매욕되게 하는 행위나 종중 재산을 해손 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 총회 및 임원 회의록에 의장이 지명하는 회의 출석자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요한다.

제23조, 종전 선조님들이 만든 규약은 현세대엔 맡지 않은 점이 많아 영구히 보관하여 자료로 삶고 선조들의 승조상문 정신으로 종중 발전에 규범으로 삶는다.

제24조, 통래

본 종중규약의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례에 준한다.

 

제25조, 효력

본 개정 종중규약은 2013년 3월 24 총회 추인을 받아서 시행은 2013년도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동래정씨정랑공파 종중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삽실길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