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약

원규약

 

濟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東萊鄭氏正郞公派 宗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의 事務所는 屛巖亭에 둔다.

第三條, 本會는 東萊鄭氏正郞公派全體및 徙前에 宗中을 代表하여 爲先事業과 宗族敦산에 關 한 事業과 左記와 如히 登記된 財産의 管理및 諸般 宗事를 處理함을 目的으로 한다.

    一,東萊鄭氏正郞公派 또는 門中으로된 財産

    二 ,屛巖亭號로 登記된 財産

    三 ,宗員中 個人이나 連名義로 信託된 財産

第四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事業을 한다.  

    一,東萊鄭氏正郞公派 또는 門中으로된 財産

    二 ,宗中財産의 取得處分管理에 關한 事項

    三 ,其他 目的達成을 爲한 必要事項

第五條,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便利를 圖謀하기 爲하여 如히 區分한다.

    一,名小支派로 任員을 選出한다.

 

 

濟二章  任  員


               

第六條, 本會는 左와 如히 任員을 둔다.

    一,會  長    一人

    二 ,都有司   一人

    三 ,常任有史 二人

    四 ,監 事    二人  

第七條, 任員의 任期는 左와 같이 한다.

    一,會  長    任期二年

    二 ,都有司    任期二年

    三 ,常任有史  任期一年

    四 ,監 事     任期二年

    但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八條, 任員은 左記와 如히 選出한다.

    一,會長및 都有司와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二 ,常任有史는 輪番順으로 한다.

    三 ,都有司가 有故할 時는 常任有史가 總會를 召集하여 補選하고 其他任員의 缺員時는 臨時會議로서 選出한다.

第九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本會의 業務를 總괄握한다.

    都有司는 會長을 輔弼하고 有故時는 會長의 業務를 代理行使한다.

    常任有司는 本會의 業務에 關하여 決定履行한다.

    監事는 다음 職務를 遂行한다.

     一,財産狀況및 業務執行狀況을 監事한다.

    二 ,前項에 關하여 不正不備한 것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이를 總會에 報告한다.

     三 ,前項을 報告하기 爲하여 臨時總會召集을 要求한다.

 

 

濟三章  會  議


               

第十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 二種으로 한다.

第十一條, 總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一,任員選出

    二 ,四條事業의 計劃과 執行報告의 처리

    三 ,豫算 及 決算의 承認

    四 ,規約 変更에 關한 事項

    五 ,任員會에서 提出된 事項

    六 ,其他 重要事項

第十二條, 總會는 任員過半數以上 宗員過半數以上이 出席하지 않을時는 開會하지 못한다.

    但 委任狀에 依한 出席은 可함

    總會는 前項의 出席者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十三條, 定期總會는 每年陰十月十日 先塋享祀日에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必要있을때  隋時 이를 召集한다.

第十四條, 在邱會員은 召集코저 할時는 會議十日前에 目的과 場所를 明示하여 通知한다.

第十五條, 本會의 資産은 基本資産과 普通資産의 二種으로 한다.

第十六條, 本會의 經費는 基本資産에서 나는 實收 및 其他收入으로 이를 充當한다.

第十七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十月二十日부터 翌年十月十九日까지로 한다.

 

附     則


            

第十八條,本會에는 다음 書類를 備置한다.

    一,總會 及 任員會議事錄

    二 ,財産目錄

    三 ,宗中財産管理處理에 對한 證憑書類

    四 ,其他 必要書類

第十九條, 本規約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 總則으로 定한다.

第二十條, 本會의 會員은 東萊鄭氏正郞公派 後孫이라 하며 己丑年 敬慎齊派譜나 癸丑年 靖節公波譜에 本人이나 그 父祖의 世系가 明確한 者 又는 累代漏證者라 할지라도 任員會에서 認准하는 者는 會員이 될수 있다.

第二十一條, 本會는 左와 如히 賞罰을 둔다.

    一,本會가 諸般宗中事業에  貢獻이 至大하다고 認定되는 者는 褒賞할 수 있다.

    二 ,祖上을 梅辱되게 한는 行爲나 宗中財産을 害損되는 行爲를 하는 者는 本會의 任員이 될 수 없다.

第二十二條, 總會및 任員會議錄에 議長이 指命하는 會議出席者二人以上의 記名捺印을 要한다.

第二十三條, 本規約은 西紀一九八四年陰正月二十日부터 施行한다.

 

附則二十條에 己丑年은 西紀一九四九年

                        癸丑年은 西紀一九七三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