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삼(錫三)
1690∼1729 자(字)는 명여(命汝). 영의정 태화(太和)의 증손으로, 혁선(赫先)의 아들이다. 1711년(숙종37) 식년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으나 회강(會講)시 그의 이름이 누설(漏泄)되었다는 수찬 홍중휴(洪重休)의 상소에 의하여 3년간 관직에 임용되지 못하였다.
1717년 좌랑으로 춘추관을 겸하였으나 곧 파직되었다. 1718년에는 병조정랑으로 서장관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사과(司果)를 거쳐, 1722년(경2) 사간(司諫)이 되었다. 이때 공론(公論)에서 죄를 얻었다 하는 사간원의 탄핵으로 파직당하였다. 1724년(영조즉위년)에 다시 사간에 임용되었으며, 이후 승지·사과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영조의 즉위과정에 있어서 그의 처신(處身)이 문제가 되어 삼사의 탄핵(彈劾)을 받아 삭탈관작(削奪寬爵), 문외출송(門外黜送 :도성(都城) 밖으로 추방)되었다.
1727년 승지에 특별 임용되어 형조참판· 도승지· 호조참판· 예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탕평책(蕩平策)의 한 방법으로 전선(銓選)의 바른 시행을 논하였으며,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나라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1772년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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