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을 빛낸인물
분 류 고대인물
세(世) 20世
파(派) 문익공 광필파
정태화(太和)
1602~1673
자(字)는 유춘(유春) 호(號)는 양파(陽坡), 시호(諡號)는 익헌(翼憲)을 충익(忠翼)으로 개시(改諡), 참판 광성(廣成)의 아들. 1628년(인조6)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631년 정언(正言)을 거쳐 이듬해 이조좌랑이 되고, 이어 부교리, 헌납, 사인, 부응교를 역임하고, 1635년 사간(司諫)이 되었다. 이해 북변(北邊)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원수부(元帥府)가 창설되자 원수의 종사관(從事官)이 되고, 이듬해 병자호란 때 패잔병을 수습하여 시석(矢石)으로 항전(抗戰), 많은 적을 살해한 공(功)으로 집의(執義)가 되었다.
 
1637년 볼모로 잡혀 가는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심양(瀋陽)에 배종(陪從), 1638년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다음해 우부승지를 지낸 뒤 원접사(遠接使) 되어 사관(査官)을 맞았다. 1640년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대사간(大司諫). 평안도·경상도 관찰사(觀察使)를 역임하고, 도승지를 거쳐 1644년 이조참판(吏曹참判)으로 접반사(接伴使)를 겸하였으며, 이듬해 호조판서를 역임하고, 대사헌(大司憲)으로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죽자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세자 책봉(冊封)을 반대, 소현세자의 아들로서 적통(適統)을 계승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1646년 공조판서가 되었고 1648년 형조판서로 전임, 이듬해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으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청(淸)나라에 다녀온 후 영의정에 올랐다. 그 후 모친상을 당해 사직했다가 1650년(효종1)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어 좌의정에 재임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고 이듬해 다시 영의정이 되어 1657년까지 재직, 다음해 병으로 사직했다. 곧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재 등용, 1659년 다시 영의정이 되었고 이해 효종이 죽자 원상(元相)이 되어 국정(國政)을 처결, 당시 제1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송시열(宋時烈)의 기년설(朞年說)을 지지하여 이를 시행케 했으며, 성품이 모나지 않고 신중하여 정적(政敵)이 별로 없었다.
 
1662년(현종3) 진하겸진주사(進賀兼陳奏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영의정으로 재직 중에 여러 차례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다가 37번의 청원(請願) 끝에 허락을 얻어 치사(致仕), 1671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현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 되었다.
 
註 : 송시열의 기년설(宋時烈의 朞年說)
1959년(효종10 己亥 己亥 禮訟이라고 함) 5월 4일에 효종이 죽었다. 그런데 이때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 조씨가 효종(孝宗)을 위해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나가 문제가 되었다. 효종이 인조의 적장자였으면 3년복을 입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효종은 인조의 차자(次子)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예조는 대신들에게 조대비의 상복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물었다. 남인 윤휴(尹鑴)는 효종이 국왕이니 무조건 참최(斬衰 :너덜너덜한 상복) 三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남인들조차 달가워하지 않았다. 반면에 송시열은 효종이 중자(衆子 :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이니 사종설(四種說)에 의해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사종설이란 예의주류(儀禮注疏)에 ①적자(嫡子)로서 폐질로 뒤를 있지 못하는 경우 ②서손(庶孫)이 뒤를 이을 경우 ③중자(衆子)가 뒤를 이를 경우 ④적손(嫡孫)이 뒤를 이을 경우 등 네가지 경우에는 그 부모가 아들을 위해 3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송시열은 이중 세 번째가 효종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는 효종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고 인조의 적장자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막내아들 석견(石堅)이 아직 살아있어서 더욱 민감한 문제였다. 영의정 鄭太和公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큰일 날 일이니 그냥 적장자(嫡衆子) 구별 없이 朞年(1년)服으로 되어 있는 경국대전규정을 따라 기년복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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