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을 빛낸인물
분 류 고대인물
세(世) 23世
파(派) 문익공 광필파
정형복(亨復)
1686∼1769
자(字)는 양래(陽來). 제선(濟先)의 아들이다. 조선후기(後期)의 문신(文臣)으로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어 사부학당(四部學堂)을 거쳐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재학 중 1720년(경종1)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의 문묘 배향((文廟享)을 상소(上疏)하였다. 1725년(영조1)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727년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를 거쳐, 이듬해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로 승진하였다.

1729년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이 되어 기강확립에 대한 소신을 상소하였는데, 이인좌(李麟佐)·정희량(鄭希亮) 등이 공모(共謀)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실을 개탄하면서, 왕은 총명하게 모든 사태를 관찰하고 판단하여 이러한 일을 막아야 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이 수양(修養)의 근본이라고 역설하였다.

1732년에는 다시 전라도 암행어사로 나가 지방관들의 치적을 살피고 시찰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관(地方官)들이 기민(饑民)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관곡(官穀)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특히 고부군(古阜郡)에서는 원하지
도 않는데 무리하게 대여하고는 뒤에 강제로 수납하고 있어 원성(怨聲)이 높으니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태조가 왜구를 물리친 기념으로 운봉황산(雲峰荒山)에 있는 전승기념비각을 수령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퇴락되고 있으니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듬해 다시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되어, 지방관을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정직하고 조심성 있는 인재를 가려 원성(怨聲)이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1734년 전라도경차관(敬差官)으로 발탁되어 민정을 살폈으며, 전라좌도에는 진전(陳田)이 많으니 재결(災結)을 늘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40년에 내직으로 들어와 승지(承旨)를 거쳐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같은 해 4월에는 우의정 유척기(兪拓基)의 추천으로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1743년 다시 대사간이 되었다. 1744년에는 대사성(大司成)을 거쳐 다시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1748년 동지사 겸 사은사(冬至使兼謝恩使)인 정석오(鄭錫五)를 따라 부사(副使)의 자격으로 중국에 가서 외교적 수완(手腕)을 발휘하고 돌아왔다. 이듬해 다시 대사간이 되어 아랫사람들의 의견이 윗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로(言路)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1750년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이때 도민들이 흉년으로 고통 받는 딱한 사정을 덜어 주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租稅)와 부역(附逆)을 줄여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구제 양곡(救濟糧穀)을 더 많이 배정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1753년 호조참판을 거쳐 대사간이 되었으며, 이듬해는 좌의정 김상로(金尙魯)의 천거로 정경(正卿)으로 승진하였다. 여러 차례 수령방백(首領邦伯)을 역임하면서 관기(官紀)를 확립하고 올바른 행정을 폈기 때문에 백성들은 좋아하였고 관리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1755년에는 형조판서가 되었으며, 1759년에는 호조판서가 되어 결전(結錢)을 감할 것을 청하였다.

1768년에는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서 사대부들의 기풍과 관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 국가의 재정을 확립하며, 백성들의 편안함을 위하여 수령의 선발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왕에게 상소하였다. 이듬해 혜민서제조(惠民署提調)로서 지배층의 기강확립과 검소한 생활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사대부들 중 축기(蓄妓)한 자들을 색출하였다. 그가 죽자 영조는 매우 슬퍼하면서 스스로 제문(祭文)을 지어 보내는 한편, 그의 아들을 발탁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1796년(정조 20)에 부제학 이병태(李秉泰) 등과 함께 청백리로 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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