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조(順朝)
1810∼? 자(字)는 화중(華仲). 기정(基鼎)의 아들로 기상(基常)에게 입양되었으며, 어머니는 청주한씨이다. 1864년(고종1) 별시문과(別試文科)로 에 급제하여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과거에 급제하기 직전인 1864년 봄에는 충주목사로서 관할지역에 책정된 대동미태(大同米太)를 다 거두면 큰 민폐가 된다는 보고를 충청도관찰사를 통하여 올린 바 있다. 과거에 급제한 뒤 4차례에 걸쳐 사간원대사간을 역임하였고, 남양도호부사로 부임하여 치적을 올렸으며, 1870년 경기관찰사가 이를 보고함으로써 승진되었다.
1873년 이조참판을 지낸 뒤 성균관대사성에 제수되었고, 1876년 이후 여러 차례 사헌부대사헌을 지냈다. 1883년 공조판서와 한성부판윤, 1884년 예조판서, 1885년에는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는데, 수령으로서 치적을 올린 업적과 이조 등 여러 중앙행정부서의 장관을 역임한 경력에서 행정능력이 탁월하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 사헌부대사헌에 7차례, 사간원대사간에 6차례 임명되어 모두 13차에 걸쳐 법사(法司)의 장을 맡아보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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