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존겸(存謙)
1722~1794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대수(大受), 호는 양암(陽菴)·양재(陽齋)·원촌(源村). 좌의정 유길(惟吉)의 8대손으로, 좌의정 정치화(鄭致和)의 5대손이며, 정문상(鄭文祥)의 아들이다. 이재(李縡)의 문인이다.
1750년(영조 26) 생원시에 합격하고, 다음해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1754년에는 횡성현감으로 나갔다가 다시 내직으로 교리·승지 등을 지냈다. 승지로 있을 때 1761년 4월 장헌세자(莊獻世子)가 영조 모르게 관서 지방을 유람, 순행하고 돌 아오자 영조는 세자의 서유(西遊)에 관여한 심발(沈橃)·유한소(兪漢簫)·이수득(李秀得) 등을 파면시켰는데 이때 그도 파면되었다.
그 후 다시 등용되었으나 1772년 당론을 주장하였다 하여 북청으로 정배되었다가 이듬 해 풀려 관계에 복귀, 이조판서를 지냈다. 1775년 홍인한(洪麟漢)을 탄핵하는 소를 올려 세손을 보호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 시파(時派)로서 우의정에 발탁되고 이듬해 좌의 정이 되었다.
1781년 《영조실록》과 《경종수정실록》 편찬의 실록청총재관(實錄廳摠裁官)을 겸직하였고, 다음해 동지사(冬至使)로 부연(赴燕),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다시 우의정으로 세자사부(世子師傅)를 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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