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검(履儉)
1695~? 자(字)는 원례(元禮), 호(號)는 소와(疎窩), 부친 석년(錫年)과 모친 이세태(李世泰)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1723년(경종3) 증광시(增廣試)에 생원 3등 63위로 합격하였다. 1730년(영조6)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 4위로 급제한 후 사관(史官)을 시작으로 정언, 지평, 부수찬, 교리 등을 지냈다. 수찬 재직 시절에는 성학진력, 언로확충, 풍속돈화, 인재수용, 재용절감, 변방방어를 상소하였고, 검토관 재직 시절에는 천재지변 해결을 위한 국왕의 성찰과 북방의 흉년 상황 및 인재 수용 등을 상소하였다.
1741(영조17) 다시 수찬(修撰), 이조좌랑(吏曹佐郞)을 거쳐 고산찰방(高山察訪)을 역임하고, 1742년(영조 18) 다시 수찬(修撰), 정언(正言)을 거쳐 동래부사로 나갔다가 돌아와 이듬해 승지(承旨)가 되었으나, 1744년(영조20) 동래부사일 때 비장(裨將)이 공목감관(公木監官)등과 몰래 각 고을의 하납미(下納米) 1천5백곡(斛)을 팔아서 스스로 나누어 쓴 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로 금천(衿川)에 유배되었다.
1746년(영조22) 유배(流配)에서 풀려난 후 1750년(영조26)까지 다시 네차례의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세차례의 승지(承旨)를 역임하고, 1750년(영조26) 호조참의로 승진하였으나 수령 재직 중에 영문(營門)의 체통을 손상시킨 사실이 드러나 파직되었다가 같은 해 승지(承旨)를 거쳐 1751년(영조27) 다시 사간원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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