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생(良生)
?∼1392년 . 호는 우곡(愚谷). 고려 말 문과에 급제하여 1376년(우왕2)에 대사헌(大司憲)이 되었고 그 해 3월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다. 봉원군(蓬原君)에 봉해졌다. 아들은 구(矩)이며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의정부찬성(議政府贊成)에 이르렀고, 손자 흠지(欽之)는 형조판서를 지냈다.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에 의하면, 신우(辛禑 :禑王)는 본래 성격이 광포하고 어리석었는데, 하루는 신우가 어느 집에 가서 다듬이돌 노래를 부르며 묻기를“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하자“정대부(정양생)의 집입니다.”하니, 신우가 곧 말을 달려 달아나며“그 사람은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양생(良生)이 굳세고 곧아서 신우가 함부로 범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한다. 시호는 양도(良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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