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충(彦忠)2
1706∼1771 . 자(字)는 국이(國耳), 호(號)는 구옹(龜翁). 문서(文瑞)의 아들, 1740년(영조16)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1748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서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권항(權杭)과 함께 정시무과(庭試武科) 초시(初試)에서 59인을 합격시킨 것은 원래 150인에는 태부족이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붕당(朋黨)의 폐를 논하기도 하였으며, 1754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으로 전보(轉補)되어 당시 국가시책의 급선무로서 붕당(朋黨)을 없애고 국가기강을 세우며, 언로(言路)를 개방하고, 백성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며, 군비(軍備)를 갖추는 일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해 10월 좌의정 김상로(金相魯)에 의하여 헌관(憲官)으로서 체통이 없다는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1756년 장령(掌令)에 다시 임용되었다. 그 뒤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1768년 나주목사로 전보(轉補)되었다가 같은 해 11월 형조참판에 임용되었으며, 승지를 지냈다. 1796년(정조20) 판윤(判尹) 권엄(權欕)에 의하여 청백리(靑白吏)로 천거되었다.
|